법무사의 비밀누설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8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대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사에게 부과된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법무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했을 때, 법적 제재를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현재 「형법」, 「공인노무사법」, 「건축사법」 등과 같은 유사 법률에서는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은 법무사법도 동일한 기준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3. 새로운 조항(제74조의2)을 통해, 법무사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무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책임감 있게 보호하도록 법적 강제력을 강화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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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