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련 재해 및 수질오염 대응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88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목적 확대: 기존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에 사용되던 기금을 가뭄, 홍수 같은 물 관련 재해와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대응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함.
2. 신속한 대응 강화: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3. 안정적인 물 공급 보장: 날씨 현상이나 오염 사건 등 문제 발생 시, 금강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해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금 사용의 유연성을 높여 자연재해나 수질오염 사건으로부터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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