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해 집행된 구금 보상근거 마련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51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던 규정에 따른 원판결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 시작된 재심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구금에 대한 보상요건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개정안은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해서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초과한 구금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설정합니다.

3. 해당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2018헌마998 등)과 그 시한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할 것을 명령한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통해 정당한 형사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개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형사보상 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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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