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해 집행된 구금 보상근거 마련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51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던 규정에 따른 원판결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 시작된 재심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구금에 대한 보상요건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개정안은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해서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초과한 구금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설정합니다.
3. 해당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2018헌마998 등)과 그 시한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할 것을 명령한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통해 정당한 형사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개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형사보상 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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