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신탁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04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신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술신탁이란 기업이 자신의 기술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역할에 기술신탁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지원 활동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더 효율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3.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도 기술신탁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기술적으로 성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 같은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 기술의 안전한 이전 및 활용을 돕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가진 기술을 더 잘 이전하고, 활용하며, 기술 탈취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신탁을 더 잘 활성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촉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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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