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장 임명동의 요청 시 관련서류 제출 의무화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95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임명에 필요한 서류 제출 규정이 부족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할 때에도 대상자의 업무 수행 자격을 판단할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개정안은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대상자의 병역, 재산신고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공직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로써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적정한 임명과 업무 수행 자격을 보장하고, 국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임명과 업무 수행을 위해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규정을 강화하여, 공직의 적격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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