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장 임명동의 요청 시 관련서류 제출 의무화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957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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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임명에 필요한 서류 제출 규정이 부족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할 때에도 대상자의 업무 수행 자격을 판단할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개정안은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대상자의 병역, 재산신고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공직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로써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적정한 임명과 업무 수행 자격을 보장하고, 국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임명과 업무 수행을 위해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규정을 강화하여, 공직의 적격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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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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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49표 / 총 255표

찬성 249표 · 총 투표 25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