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자에게 불법행위 지시 금지 등 신설하기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3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급인이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나 경비원에게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지시하면 안 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에 위반한 경우 도급인에게도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도급인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도급인의 의무와 처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경비업무에 대한 정상적인 수행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비업무를 수급한 도급인에게도 업무 범위를 준수하고 적법한 지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에는 도급인에게도 처벌을 부과하여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수행과 법적인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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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