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 마련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869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가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체표준의 중복성과 품질이 미달된 제품의 유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표준에 대한 적절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2. 이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단체표준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여 단체표준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또한, 법안에는 단체표준의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인 협의와 평가 대상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체표준의 품질이 향상되고 중복성이 해소되어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단체표준 촉진 사업을 통해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 확보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 표준화에 기여하고 국민의 안전성과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주환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1표 / 총 214표

찬성 211표 · 총 투표 21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