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인증 제품 수거 및 인증 취소 강화하기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5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 수거 명령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이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도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인증 취소 요건 확대: 인증받은 자가 고의로 KS 기준에 맞지 않게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3. 우수 제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 기존의 KS 인증제품 및 서비스뿐만 아니라 우수한 단체표준서비스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우수한 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KS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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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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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