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인증 제품 수거 및 인증 취소 강화하기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5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 수거 명령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이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도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인증 취소 요건 확대: 인증받은 자가 고의로 KS 기준에 맞지 않게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3. 우수 제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 기존의 KS 인증제품 및 서비스뿐만 아니라 우수한 단체표준서비스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우수한 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KS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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