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및 이들로 구성된 지도법인을 추가하여 증가한 검증수요에 대응하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4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민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산보고서 검증기관 범위 확대: 현행 회계법인·한국공인회계사회 등록 감사반에 한정된 검증기관에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및 이들로 구성된 지도법인을 추가합니다. 검증 주체를 확대해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다변화합니다.

2. 검증대상 확대에 대한 제도적 대응: 2023년 6월부터 검증 대상 기준이 3억원 → 1억원으로 하향되어 검증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검증 가능한 주체를 확충하는 내용입니다.

3. 법적 근거 명확화(조문 개정): 법률 제27조제2항을 개정하여, 검증기관의 범위에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및 지도법인을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전문가들이 법적 근거에 따라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4. 검증의 적시성과 품질 제고: 검증기관을 확대함으로써 검증 지연을 완화하고 처리 속도의 적시성을 높입니다. 중소기업 재무·회계에 특화된 전문성을 도입해 검증 품질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확대된 검증대상에 맞춰 검증기관을 다변화하여 보조금 정산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23
박민규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