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및 이들로 구성된 지도법인을 추가하여 증가한 검증수요에 대응하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64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민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산보고서 검증기관 범위 확대: 현행 회계법인·한국공인회계사회 등록 감사반에 한정된 검증기관에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및 이들로 구성된 지도법인을 추가합니다. 검증 주체를 확대해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다변화합니다.
2. 검증대상 확대에 대한 제도적 대응: 2023년 6월부터 검증 대상 기준이 3억원 → 1억원으로 하향되어 검증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검증 가능한 주체를 확충하는 내용입니다.
3. 법적 근거 명확화(조문 개정): 법률 제27조제2항을 개정하여, 검증기관의 범위에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및 지도법인을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전문가들이 법적 근거에 따라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4. 검증의 적시성과 품질 제고: 검증기관을 확대함으로써 검증 지연을 완화하고 처리 속도의 적시성을 높입니다. 중소기업 재무·회계에 특화된 전문성을 도입해 검증 품질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확대된 검증대상에 맞춰 검증기관을 다변화하여 보조금 정산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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