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서비스 개선과 접근성 보장
교통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1104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교통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교통정책 수립 및 시행: 국가는 육상, 해상, 항공 교통체계의 효율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및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전체의 교통 관련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체계의 전반적인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2. 장기 및 단기 교통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5년 단위의 국가교통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비전과 단기적인 실행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3. 교통권 보장 및 차별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권을 보장하고, 신체적 장애, 성별, 나이 등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동등한 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 최저교통서비스 기준 설정 및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설정하고, 교통서비스의 제공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 및 평가하여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교통서비스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교통서비스 취약지역 지원: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 지역의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 결과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취약지역의 교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6. 교통복지기금 설치: 국민의 교통권 보장과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교통복지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과 보행권 보장 등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교통 관련 법 체계를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