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서비스 개선과 접근성 보장

교통기본법안

의안번호
221104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교통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교통정책 수립 및 시행: 국가는 육상, 해상, 항공 교통체계의 효율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및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전체의 교통 관련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체계의 전반적인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2. 장기 및 단기 교통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5년 단위의 국가교통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비전과 단기적인 실행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3. 교통권 보장 및 차별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권을 보장하고, 신체적 장애, 성별, 나이 등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동등한 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 최저교통서비스 기준 설정 및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설정하고, 교통서비스의 제공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 및 평가하여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교통서비스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교통서비스 취약지역 지원: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 지역의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 결과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취약지역의 교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6. 교통복지기금 설치: 국민의 교통권 보장과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교통복지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과 보행권 보장 등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교통 관련 법 체계를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