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사망자 장례 지원법 마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64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2. 무연고사망자의 생전 장례 희망 방식 존중: 최근 무연고사망자가 생전에 본인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연고사망자의 희망에 맞게 장례를 치르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연고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희망한 방식으로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시장 등은 그 사람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장례를 주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무연고사망자가 생전에 희망한 방식으로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하여 무연고사망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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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홍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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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