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사망자 장례 지원법 마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64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2. 무연고사망자의 생전 장례 희망 방식 존중: 최근 무연고사망자가 생전에 본인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연고사망자의 희망에 맞게 장례를 치르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연고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희망한 방식으로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시장 등은 그 사람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장례를 주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무연고사망자가 생전에 희망한 방식으로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하여 무연고사망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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