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영업구역 확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78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산업단지 내에만 설치 가능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외의 곳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산업단지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위치를 제한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확보하고, 주변지역에도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여 폐기물 처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보호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돕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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