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륨가스 유통 시 위험성 고지의무 강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58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과도한 흡입으로 인한 위험성 안내 규정이 없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2. 고압가스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용기에 제조일자, 제조자 등을 표시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위험성에 대한 표시도 해야 합니다.

3. 고압가스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고압가스의 위험성에 대한 안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과도한 흡입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해 안내를 제대로 하도록 규정하고, 법에 어긋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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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