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805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기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정의를 내려, 큰 규모의 온라인 플랫폼들이 해당됩니다. 이는 총매출액 5천억원 이상 또는 국내 소비자에게 3조원 이상의 판매를 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이 특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자사의 다른 사업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생깁니다.
3.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특정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 및 규제합니다.
4.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절차를 구축합니다.
5.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여, 법을 위반하여 타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빠르게 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대형 업체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