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 환경계획 연계성 강화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18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 수립 시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토-환경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 수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계성 및 정합성을 강화하여 환경정책의 효과를 향상시키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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