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 환경계획 연계성 강화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18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 수립 시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토-환경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 수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계성 및 정합성을 강화하여 환경정책의 효과를 향상시키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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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