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전담인력 겸업금지 및 현장지원 강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25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역할 확대: 중앙환자안전센터가 담당하는 업무 범위를 넓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을 더 많이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겸업 금지: 병원에서 환자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들은 다른 일을 겸해서 하면 안 되고, 오직 환자안전만 신경 쓰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3. 업무 수행내역의 기록과 보고: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에 대해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구할 경우 이 자료를 제공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4.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현장지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를 예방하거나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현장지원을 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그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국가 차원에서 현장지원을 제공하여 환자안전을 강화하며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사고의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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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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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