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예방 지원 강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3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지원 강화: 기존에는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의무만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직접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현장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예방 및 재발방지: 국가가 보건의료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유사한 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3. 대응체계 개선: 이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환자안전사고 처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강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돕고, 전반적인 환자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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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