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예방 지원 강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3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지원 강화: 기존에는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의무만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직접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현장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예방 및 재발방지: 국가가 보건의료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유사한 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3. 대응체계 개선: 이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환자안전사고 처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강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돕고, 전반적인 환자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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