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확대 및 기간단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36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적재조사사업 방식의 개선: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사업기간의 축소: 지적재조사사업의 시기를 실시계획 수립 이후로 앞당겨 사업기간을 단축시킵니다.
3. 국민의 권리 강화: 지적재조사예정지구 등록제를 도입하여 필지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수행 방식 개선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 국민의 알 권리 강화입니다. 이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토지정보 관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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