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확대 및 기간단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368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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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적재조사사업 방식의 개선: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사업기간의 축소: 지적재조사사업의 시기를 실시계획 수립 이후로 앞당겨 사업기간을 단축시킵니다.

3. 국민의 권리 강화: 지적재조사예정지구 등록제를 도입하여 필지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수행 방식 개선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 국민의 알 권리 강화입니다. 이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토지정보 관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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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36표 / 총 261표

찬성 236표 · 총 투표 26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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