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와 미세먼지를 농업재해에 포함하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49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재해에 포함되는 요인 확대: 기존에는 가뭄, 홍수 등 농업재해로 정의되었던 것에 더불어, 황사와 미세먼지도 농업재해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2.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 농업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재해대책을 강화하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개선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와 황사 같은 요소도 고려하여 농업재해대책을 확대하고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생산성을 보호하고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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