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와 미세먼지를 농업재해에 포함하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490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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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재해에 포함되는 요인 확대: 기존에는 가뭄, 홍수 등 농업재해로 정의되었던 것에 더불어, 황사와 미세먼지도 농업재해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2.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 농업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재해대책을 강화하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개선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와 황사 같은 요소도 고려하여 농업재해대책을 확대하고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생산성을 보호하고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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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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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3표 / 총 214표

찬성 213표 · 총 투표 21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