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제 대응을 위한 환경성 평가목록 구축 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20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에게 전과정평가(LCA)를 활용한 환경성 평가목록(LCI)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환경성 평가 정보를 정부에 제공할 수 있는 규칙을 마련하자고 합니다. 이 정보를 모아서 한국이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이미 있는 환경성표지 인증제도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국제 규제에 맞게 업그레이드하자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제품들이 외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나라 제품이 전 세계 시장에서 거래될 때 환경 규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는게 최종 목표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