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공무직·비정규직 근로자 개선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901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직근로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명확히 정의하여, 공무직은 기간의 정함 없이 일하는 근로자로, 비정규직은 기간제, 파견근로자 및 도급 또는 위탁을 받아 일하는 근로자로 규정합니다.

2. 정부의 중심 부처인 국무총리 산하에 공무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등을 논의하고 정책을 심의 및 조정하는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3. 위원회는 정규직 고용 원칙을 확립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여 고용 안정을 목표로 해야 하며,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와 기획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무직근로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와 노무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보다 공정하고 안정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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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