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 마련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357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명문화: 공무직근로자를 공공부문 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기존 정규직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분류함으로써 관리 체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 설치: 공무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과 인사관리 정책을 체결하고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훈령 수준이 아닌 국무총리 직속 법정 위원회로 '공무직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합니다.
3. 고용안정 및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운영 원칙을 법에 명시했습니다.
4. 실무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사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하여 정책 실행력을 높입니다.
5. 공무직발전협의회 구성: 정책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공무직발전협의회를 두어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부문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일관된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여, 업무의 지속성과 근로자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