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83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 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직근로자 정의: 공무직근로자를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정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정규직근로자와는 구분하여 분류합니다.
2.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업무를 도급받거나 위탁받아 일하는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로 정의합니다.
3. 공무직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 인사관리 관련 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설립합니다.
4. 위원회 운영 원칙: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원칙을 확립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운영 원칙을 명시합니다.
5. 실무위원회 구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각 부처 차관급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6. 공무직발전협의회 및 기획단 설치: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공무직발전협의회를 두며, 위원회의 운영 사무 처리를 위해 기획단을 설치합니다.
취지:
이 법안은 공무직근로자의 인사·노무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그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직근로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