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사고 피해자 치료비 지원 확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60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혜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사고 피해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 의무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보험금만으로 부족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안 제26조제1항).
2. 이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연구실사고로 상해를 입은 연구활동종사자도 치료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게 되었습니다(안 제26조제4항).
3. 또한,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보험금만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안 제26조제1항).
이 법률 개정안은 연구실 안전사고의 피해를 입은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치료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연구활동종사자 보험가입 의무 외에도 추가적인 치료비 지원을 통해 사고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구주체의 장도 치료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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