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 신설 법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31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어가(작은 규모의 어업을 경영하는 가정)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소규모 어가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신청하고 지급받는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2. 어선원(배에서 일하는 어부)을 위한 직접지불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어선원 개인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에 대한 규정을 추가함.
3. 어가나 어선원이 여러 가지 지원금(공익직접지불금)을 중복으로 받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지원금이 중복 지급되는 것을 방지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어촌의 소멸을 막고 수산업과 어촌이 공익적인 기능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먹거리 제공,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등의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잘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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