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3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체육시설 용도로 폐교재산을 활용하려는 자에게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나 보조금 지급 등에 있어서도 체육시설이 아닌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공공성을 갖춘 체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폐교시설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받아 공공체육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급증하는 폐교재산을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부ㆍ매각 등을 할 수 있는 용도를 ‘공공체육시설’에서 ‘체육시설’로 변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기관ㆍ단체에도 폐교재산에 체육시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다양한 밀착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제9조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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