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치료 보장을 위한 법안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8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체복무요원은 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연간 최대 60일의 휴가를 허용받고 있지만, 더 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부족합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복무요원이 질병 치료를 위해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할 수 있는 '분할복무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다른 병역의무 수행자들, 예를 들어 사회복무요원 등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3. 이 개정안은 대체복무요원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을 보호하며, 병역 의무 이행자들 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체복무요원이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 권리를 보장하고, 복무 관리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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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2표 / 총 218표

찬성 212표 · 총 투표 21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