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치료 보장을 위한 법안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185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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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체복무요원은 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연간 최대 60일의 휴가를 허용받고 있지만, 더 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부족합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복무요원이 질병 치료를 위해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할 수 있는 '분할복무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다른 병역의무 수행자들, 예를 들어 사회복무요원 등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3. 이 개정안은 대체복무요원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을 보호하며, 병역 의무 이행자들 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체복무요원이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 권리를 보장하고, 복무 관리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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