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분야별 벤처기업 지원 체계 구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16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 격차를 줄이기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기술 분야의 벤처기업 창업과 성장을 지역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2. AI와 기후테크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 특화된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창업지원 기관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정 첨단 기술 분야의 벤처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첨단기술 분야 벤처기업이 지역에서도 성공적으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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