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인증 사후관리 강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77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건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 기준을 유지·관리하는지 매년 실태조사와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인증기준을 유지·관리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녹색건축물의 인증 기준을 유지·관리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건축물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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