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인증 사후관리 강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77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건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 기준을 유지·관리하는지 매년 실태조사와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인증기준을 유지·관리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녹색건축물의 인증 기준을 유지·관리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건축물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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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