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서 체결 비준 근거를 헌법에 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33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남북합의서의 체결, 비준, 공포 절차를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지 않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합의서가 헌법에 따라 체결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남북합의서와 같은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근거를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남북합의서의 체결, 비준, 공포 절차를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도록 변경하여,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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