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평가 체계 확립을 위한 법안인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38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명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기관 간 협업 강화: 기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만을 고려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관할하는 위해요소도 함께 검토하여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2.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내 실무협의회 신설: 관계부처 간의 협력과 사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안에 실무협의회를 새로 설립하여, 다양한 위해요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평가합니다.
3. 계획 수립 및 공동 수행 체제 운영: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평가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러 노출 경로와 관계된 다양한 위해요소를 고려하여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를 더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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