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평가 체계 확립을 위한 법안인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83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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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명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기관 간 협업 강화: 기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만을 고려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관할하는 위해요소도 함께 검토하여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2.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내 실무협의회 신설: 관계부처 간의 협력과 사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안에 실무협의회를 새로 설립하여, 다양한 위해요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평가합니다.

3. 계획 수립 및 공동 수행 체제 운영: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평가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러 노출 경로와 관계된 다양한 위해요소를 고려하여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를 더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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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서명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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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00표 / 총 202표

찬성 200표 · 총 투표 20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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