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감면 특례 남용 방지 및 투명성 제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37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부담금을 기존의 50%에서 40~50%로 상향 조정합니다.
2. 개발부담금 감면특례를 향후에는 법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며, 기존 특례는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합니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개발부담금 부과액, 감면금액 및 감면 사유 등을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발부담금의 인하로 인해 발생한 토지 투기와 국가 균형발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면특례의 남용과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 부족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부담금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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