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60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수도 설치시 하ㆍ폐수 처리수 재이용 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이 필요한데, 이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안 제20조 개정).
2. 등록된 업자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ㆍ변경등록하거나 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록 취소 및 6개월 이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안 제20조 개정).
3. 설계ㆍ시공업자의 영업 정지 처분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1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안 제20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물의 재이용 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과 관련하여 거짓 등록ㆍ미준수사항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도입함으로써, 물의 재이용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영업 정지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 제고 및 수요자의 피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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