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 유효기간 설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87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허가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재허가절차를 거치도록 함.

2. 방송통신위원회에게 허가절차에 따른 재허가를 요청하는 권한을 부여함.

3. 허가의 유효기간 동안에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기적인 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허가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허가 유효기간 동안에도 적정한 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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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허은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