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 유효기간 설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87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허가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재허가절차를 거치도록 함.
2. 방송통신위원회에게 허가절차에 따른 재허가를 요청하는 권한을 부여함.
3. 허가의 유효기간 동안에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기적인 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허가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허가 유효기간 동안에도 적정한 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