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완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8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250g 이상의 모든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대해 조종자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250g 초과 2kg 이하의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을 받는 것으로 조종자 증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2kg 초과의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행경력,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단순 취미용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에 제약을 줄 뿐만 아니라 사업용과 비사업용 운용 방식을 구분하여 조종자 증명 절차를 정비해, 관련 산업의 성장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양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 취미용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사업용과 비사업용 운용 방식을 구분하여 자격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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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