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도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두고 있지만, 제안 이유에 따르면 그 수준만으로는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부족하다고 봤어요. 특히 사업자와 임직원이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사실관계 확인이 늦어지고 집행도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안내 수준을 넘어, 응하지 않으면 더 강한 경제적 제재가 뒤따르도록 하려는 거예요. 결국 이 법안은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이 없다는 신호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읽혀요.
기존 설명은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중심으로 돼 있었어요. 이번 안은 아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과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점을 더 직접적으로 적으려는 방향이에요.
현행 제재는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두고 있지만, 제안 이유는 그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으로 보강하려는 거예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함께 언급한 점이 이 안의 핵심이에요. 한 번의 위반을 벌주는 데서 끝내지 않고, 협조할 때까지 부담이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거예요.
법안의 문제의식은 결국 조사 결과가 실제로 나와야 제도가 작동한다는 데 있어요. 협조가 부족하면 자료 확인도 어렵고, 행정조치도 늦어질 수 있어서 조사 실효성을 먼저 살려야 한다는 판단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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