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급망 내 인권·환경 위험을 예방하고 실사 체계를 제도화하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389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적용 대상의 구체화]: 이 법은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을 주요 적용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규모가 큰 기업부터 인권과 환경 보호에 대한 책무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2. [인권환경실사 의무 및 정기 평가]: 기업은 자신의 활동 및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위험을 연 1회 이상 식별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그 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3. [경영책임자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은 인권환경실사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과 감독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는 인권 및 환경 보호를 단순한 실무 차원을 넘어 기업 경영의 핵심 전략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 영역으로 격상시킨 조치입니다.
4. [고충처리기구 설치 및 피해 구제]: 국민이나 이해관계자가 기업활동 중 발생한 인권 침해나 환경 위험을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기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함께 실효성 있는 구제 조치를 마련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해야 합니다.
5. [실사보고서 작성 및 정보 공개]: 기업은 인권환경실사의 과정과 결과, 대책 이행 현황 등을 담은 실사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자가 해당 기업에 관련 정보의 공개를 정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6.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시정명령]: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권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어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기업에 사전권고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7. [손해배상 책임 및 과태료 부과]: 기업이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사보고서를 보고하지 않거나 위험 평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법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인권과 환경 보호가 기업 경영의 필수 조건이 된 국제 흐름에 맞춰, 우리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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