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급망 내 인권·환경 위험을 예방하고 실사 체계를 제도화하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89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적용 대상의 구체화]: 이 법은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을 주요 적용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규모가 큰 기업부터 인권과 환경 보호에 대한 책무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2. [인권환경실사 의무 및 정기 평가]: 기업은 자신의 활동 및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위험을 연 1회 이상 식별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그 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3. [경영책임자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은 인권환경실사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과 감독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는 인권 및 환경 보호를 단순한 실무 차원을 넘어 기업 경영의 핵심 전략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 영역으로 격상시킨 조치입니다.

4. [고충처리기구 설치 및 피해 구제]: 국민이나 이해관계자가 기업활동 중 발생한 인권 침해나 환경 위험을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기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함께 실효성 있는 구제 조치를 마련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해야 합니다.

5. [실사보고서 작성 및 정보 공개]: 기업은 인권환경실사의 과정과 결과, 대책 이행 현황 등을 담은 실사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자가 해당 기업에 관련 정보의 공개를 정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6.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시정명령]: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권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어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기업에 사전권고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7. [손해배상 책임 및 과태료 부과]: 기업이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사보고서를 보고하지 않거나 위험 평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법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인권과 환경 보호가 기업 경영의 필수 조건이 된 국제 흐름에 맞춰, 우리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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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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