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전쟁희생자 보상을 위한 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4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쟁희생자 보상 근거 마련: 이번 개정안은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및 그 동조세력 등에 의해 희생된 전쟁희생자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배상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유족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소멸시효 문제 해결: 개정안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인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사 피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3. 형평성 문제 개선: 개정안은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이라는 이유로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사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전쟁 시기 희생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형평성을 확보하여 과거사의 진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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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