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범죄 공무원 연금 지급 중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7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공무원이 재직 중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일부가 감액 지급되지만, 여전히 일정 나이가 되면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재직 중 살인이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과 퇴직급여를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 대신,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더해 돌려줄 계획입니다.

이 개정안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연금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해결하고, 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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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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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