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대상 결정 명확화를 위한 법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1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까지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을 결정하는 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예방접종 대상자를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방접종 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예방접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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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