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
먹거리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2163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먹거리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먹거리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의 원칙을 정립함.
2.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먹거리의 공공성 및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필요한 조직과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
4.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먹거리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함.
5. 먹거리 공급에 관한 최소 기준 설정과 식량주권 달성을 위한 노력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공함.
6. 국무총리는 10년 단위의 국가먹거리종합전략과 5년 단위의 국가 먹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성과 평가 및 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7. 대통령 소속의 국가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먹거리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총괄하며 조정함.
8.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먹거리 종합전략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분산된 먹거리 관련 법률과 정책들을 통합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와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먹거리 종합전략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