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복지 공제제도 신설

지방의회공제회법안

의안번호
221917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제회를 새로 두려는 법안이에요.
  • 지역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따로 챙기려는 내용이에요.
  • 임기 종료나 낙선 뒤에 소득이 끊기는 문제처럼, 선출직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불안정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만 기대지 않고, 지방의회 독립성에 맞는 복지 체계를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 핵심은 지방의회 구성원 전용 공제 제도를 만들어, 일과 임기 이후 삶을 함께 보완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공제회 설립: 지방의회공제회를 따로 만들어 지방의회 구성원의 복지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려는 법안이에요.
  • 회원 범위 설정: 지방의회의원뿐 아니라 지방의회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도 회원이 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정관 중심 운영: 주된 사무소, 지부, 회원 자격, 권리·의무, 부담금, 급여 같은 기본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려고 해요.
  • 대의원회 설치: 공제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맡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두려는 구조예요.
  • 임원 체계 마련: 이사장, 이사, 감사로 임원 구성을 정해 운영 책임과 감시 기능을 나누려는 거예요.
  • 복지 사업 수행: 급여 지급, 복지시설 설치·운영, 자산운용 같은 사업을 통해 실제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개정과 예산·결산 심의처럼 지역 자치를 움직이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의원은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연금이나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장제도와는 거리가 있어, 임기 종료나 낙선 뒤에 소득이 끊기는 불안정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도 기존 공제회 가입 대상이긴 하지만,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더 살리려면 별도의 복지 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함께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한 전용 공제회를 만들고, 구성원의 생활과 복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지방의회 전용 공제회 설립

기존에는 지방의회 구성원을 위한 복지와 보장을 따로 묶어 운영하는 틀이 없었는데, 이 법안은 지방의회공제회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지방의회라는 조직의 특성과 선출직의 불안정을 고려해, 별도의 공제 체계를 만들겠다는 방향이 뚜렷해요.

  • 지방의회 구성원의 생활 안정 문제를 따로 다루게 돼요.
  • 임기와 신분 특성 때문에 생기는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예요.
  • 지방의회 독립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어요.

2) 회원 대상 확대와 구체화

이 공제회는 지방의회의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지방의회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도 포함하는 구조예요. 즉, 의정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의원과 이를 지원하는 실무 인력이 함께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하려는 거예요.

  • 회원 범위를 법으로 분명히 해 두려는 거예요.
  • 의원과 지원 인력이 같은 복지 틀 안에 들어가게 돼요.
  • 실제 운영에서는 누가 회원이 되는지 판단 기준이 중요해져요.

3) 정관으로 정하는 운영 원칙

법안은 공제회의 핵심 운영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주된 사무소와 지부, 회원 자격, 권리와 의무, 부담금과 급여 같은 기본 틀을 공제회 내부 규범으로 정리하려는 방식이에요.

  • 일상 운영의 세부 규칙을 정관에 담게 돼요.
  • 지역별 지부 운영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어요.
  • 부담금과 급여 규칙이 명확해야 회원 입장에서도 예측이 쉬워져요.

4) 의결과 감시 구조 마련

공제회 운영에서 중요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의결하도록 하고, 임원으로 이사장·이사·감사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사업계획과 예산, 정관 변경, 임원 선출 같은 핵심 사안을 별도 기구가 다루게 해서 운영의 틀을 분리하려는 거예요.

  •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곳에 모아 처리하게 돼요.
  • 임원과 의결기관의 역할이 나뉘어 책임 구조가 생겨요.
  • 감사가 들어가면 내부 통제 기능도 함께 보강돼요.

5) 급여와 복지사업의 실제 집행

공제회가 이름만 있는 조직이 아니라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자산운용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결국 회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문서상 권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 급여는 회원이 체감하는 핵심 혜택이 돼요.
  • 복지시설은 단순 금전 지원보다 생활 밀착형 지원이 될 수 있어요.
  • 자산운용은 공제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돼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지방의회의원: 임기 종료 뒤의 불안정과 복지 공백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생길 수 있어요.
  •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 별도의 공제 체계 안에서 복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생겨요.
  • 지방의회: 의원과 지원 인력을 포괄하는 독립적 복지 체계를 갖추게 될 수 있어요.
  • 공제회 운영 실무자: 회원 관리, 부담금, 급여, 자산운용을 체계적으로 다뤄야 해요.
  • 지방자치 관련 기관: 기존 공제제도와의 관계, 중복 여부, 운영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해요.

봐야 할 점

  • 기존 공제제도와의 관계를 봐야 해요.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어떤 차별성을 둘지 중요해요.
  • 재원 구조가 분명해야 해요. 부담금과 급여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 회원 자격 기준이 명확해야 해요.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의 범위를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해요.
  • 대의원회와 임원의 권한 배분이 균형적이어야 해요. 권한이 한쪽으로 쏠리면 내부 통제가 약해질 수 있어요.
  • 실제 복지 효과를 따져봐야 해요. 제도 설계보다 회원이 체감하는 지원이 충분한지가 핵심이에요.
스크랩0
조회수0
이광희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지방의회공제회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