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 금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59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토지를 취득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외국인이 군사시설 인근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안보 위협으로 부각됨에 따라, 외국인의 이러한 토지 취득을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합니다.
3. 기존의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규정을 삭제하여 법의 통일성을 갖추고, 국가 안보를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계 자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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