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 금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9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토지를 취득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외국인이 군사시설 인근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안보 위협으로 부각됨에 따라, 외국인의 이러한 토지 취득을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합니다.

3. 기존의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규정을 삭제하여 법의 통일성을 갖추고, 국가 안보를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계 자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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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유용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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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