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금감원 파견요청 시 금융위 승인 의무화 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93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 등에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때, 사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됩니다.
2. 파견된 인력의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 간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금융감독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 기능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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