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범위 확대 및 관리 강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65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명연구데이터의 정의를 명문화하여 바이오 데이터의 활용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근거를 마련함.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근거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맞게 개정함.
3.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 연구자의 편의성을 증진함.
4.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범위를 기존의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관련 신규사업까지 확대하여 기탁 및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생명공학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생명연구자원의 개념을 확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 활동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연구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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