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범위 확대 및 관리 강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65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명연구데이터의 정의를 명문화하여 바이오 데이터의 활용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근거를 마련함.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근거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맞게 개정함.

3.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 연구자의 편의성을 증진함.

4.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범위를 기존의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관련 신규사업까지 확대하여 기탁 및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생명공학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생명연구자원의 개념을 확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 활동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연구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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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홍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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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8표 / 총 220표

찬성 218표 · 총 투표 22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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