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을 위한 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75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민간 폐기물처리시설(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라는 새로운 법적 개념을 도입해 명시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는 제외.
2.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환경부장관이 결정하고 고시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 편익시설 설치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3.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과 관련된 위탁처리 수수료의 일정 비율(최대 10%)에 해당하는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또한, 업자가 자비로 주민 지원을 할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도 신설.
법안의 취지는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피해나 재산적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지원책을 마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줄이고, 이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입지 선정과 환경보전,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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