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피해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542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7개 댐 방류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되는 하류·연안지역의 원인과 책임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 홍수로 떠내려온 쓰레기, 바닷물의 담수화, 어장 피해, 지역경제 피해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해요.
  •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고 피해 사실과 지원 여부를 따로 심의하려 해요.
  •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지역에는 특별지원 방안도 마련하려 해요.
  • 법안이 정한 피해 범위와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조사 기준과 책임 판단이 핵심 쟁점이에요.

주요 내용

  • 7개 댐 피해 범위 설정: 남강댐, 대청댐,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주암댐, 동화댐의 과다방류와 관련된 피해 및 피해자의 범위를 정해요.
  •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7개 댐 피해지역의 피해 원인과 책임 소재를 조사할 별도 위원회를 두려 해요.
  • 진상조사 절차 마련: 조사 방법, 자료 확인 등 진상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요.
  •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설치: 피해자의 지원 여부와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별도 위원회를 두려 해요.
  • 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을 대상으로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 지역 특별지원: 피해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과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보완적인 지원 수단을 마련하려 해요.
  • 운영조직과 위임·위탁: 두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할 사무국을 설치하고, 업무의 위임이나 위탁에 관한 근거를 두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은 기후위기로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고, 하루 100밀리미터 이상의 집중호우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댐 방류 과정에서 하류와 연안지역으로 육지 쓰레기가 유입되고 물이 담수화되면서 어장과 지역경제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에요. 또 홍수에 대비한 사전방류나 예비방류 등 댐 관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하천 쓰레기 관리가 미흡해 악취와 감염병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도 제시됐어요. 이 법안은 7개 댐의 과다방류와 피해 사이의 원인·책임 관계를 조사하고,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지원할 별도 절차를 만들려는 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7개 댐 피해의 조사 대상 지정

제안안은 남강댐·대청댐·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주암댐·동화댐의 과다방류로 발생한 하류지역과 연안지역의 피해를 특별법의 대상으로 정하려 해요. 쓰레기 유입, 어장 피해, 지역경제 피해와 함께 피해자의 범위도 법률에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 모든 홍수 피해를 포괄하기보다 법안에 열거된 7개 댐과 관련된 피해에 초점을 맞춰요.
  • 어느 지역과 피해가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법안의 피해 범위 규정과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정해질 수 있어요.

2)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제안안은 7개 댐 피해지역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조사 방법과 운영 사항을 규정하려 해요. 댐 방류와 피해 사이의 관계, 홍수 대응 조치, 쓰레기 관리 문제 등을 조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 피해가 자연재해 때문인지, 방류나 관리 조치와 관련이 있는지 따져볼 공식 조사 절차가 생길 수 있어요.
  • 조사 결과는 피해구제와 지원 대상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될 가능성이 커요.

3)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지원금

제안안은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피해지역 구제심의위원회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등 피해구제 사항을 규정하려 해요. 지원 대상에는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원 여부는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구조예요.

  • 피해가 확인된 사람이라도 법이 정한 요건과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 피해 유형별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와 지원금 산정 기준이 실제 구제 수준을 좌우할 수 있어요.

4) 피해지역 특별지원과 금융 협조

제안안은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와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 해요. 개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피해가 집중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도 함께 검토하는 내용이에요.

  • 지역 기반 지원이 이뤄지면 어장과 지역경제처럼 개인별 손실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피해에 대응할 수 있어요.
  •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의 대상과 범위, 개인정보 보호와의 균형은 구체적인 절차에서 확인해야 해요.

5) 사무국과 업무 위임·위탁

제안안은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무국을 설치하고, 안 제23조부터 제33조까지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 해요. 위원회의 의결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조사와 심의, 지원 집행을 뒷받침할 운영체계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 사무국의 인력과 전문성이 충분해야 대규모 피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진상조사 결과가 실제 피해구제로 이어지려면 조사기관과 심의기관, 지원 집행기관 사이의 역할 구분이 분명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댐 하류지역 주민: 홍수, 쓰레기 유입, 재산 피해 등을 법안의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어요.
  • 연안지역 어업인과 어장 운영자: 담수화와 쓰레기 유입으로 인한 어장 피해가 조사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 지역 사업자와 주민 공동체: 수해로 발생한 지역경제 피해에 대해 개인별 지원과 별도로 특별지원 방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 피해를 입은 개인: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에 대해 지원금 신청과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제안돼요.
  • 댐 관리기관과 관계 행정기관: 방류 시기, 홍수 대응, 쓰레기 관리와 관련된 자료 제출과 조사 협조가 요구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과다방류의 기준: 어떤 방류를 과다방류로 볼지, 정상적인 홍수조절 방류와 책임이 문제 되는 방류를 어떻게 구분할지 확인해야 해요.
  • 인과관계 입증: 방류와 쓰레기 유입, 담수화, 어장 피해, 지역경제 피해 사이의 연결을 어떤 자료와 조사 방식으로 입증할지가 중요해요.
  • 피해자 범위: 주민, 어업인, 사업자, 지역 공동체 중 누가 피해자로 인정되는지와 피해 발생 시점·지역 기준을 살펴봐야 해요.
  • 지원금 산정: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고, 피해 유형별 지원금을 어떻게 정할지 구체화돼야 해요.
  • 기존 지원과의 관계: 특별법에 따른 지원과 다른 재난·수해 지원 제도가 중복되거나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 기준이 필요해요.
스크랩0
조회수0
서천호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