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기간 만료 시 형 집행 종료 간주 명시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57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서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전에 받은 형(실형)에 대한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되어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임원이나 투자심사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2. 특히, 가석방을 받은 사람이 가석방 기간이 무사히 끝나면, 그 사람이 남은 형기를 마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해당 조건을 만족한 사람도 명확하게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법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간주 규정의 적용에서 생길 수 있는 불명확함을 해소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적인 상황에서 국민들이 법의 적용을 명확하게 예상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특정 법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투자하는 조합의 일원으로 등록하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하게 하여 법의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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