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농수산물, 가격 하락 시 방출 금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35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 수급 조정의 기능 강화: 농수산물의 가격이 보통 때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농산물을 사들이더라도 그 농산물들을 시장에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어 가격의 더 큰 하락을 막고자 함.
2. 가격 안정화 목적 강조: 농산물의 가격이 평소보다 낮아질 때, 농산물의 시장 투입을 제한함으로써 가격이 안정되도록 유도하고, 농민들의 소득 보호 및 소비자들의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3. 신설 조항 적용: 이 개정안에 따라 '안 제14조의2'가 새로 만들어져 농수산물을 적절한 시기에만 판매하거나 방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무분별한 농수산물의 시장 방출을 방지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농수산물의 시장 가격이 너무 낮아져 농민들이 손해 보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에게도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농산물의 시장 투입 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농민과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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