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촉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16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평가하고 그들의 공적을 인정하여 서훈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신규로 서훈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훈 또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특히 1894년 9월 봉기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추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3.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서훈을 받은 사람은 독립유공자등록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독립운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게 됨으로써, 이들의 대우와 예우가 개선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의 국권 수호를 위해 일제에 맞서 싸운 2차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들의 공적을 제대로 평가하고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그들의 애국적 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계승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애국적이며 정의로운 행동을 한 인물들의 업적이 올바르게 기억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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